
안녕하세요 여러분
오늘은 대전충남지역 일반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
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분들에게 주변 시세의 30% 수준으로 집을 임대해주는 정책인데요
그만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원하셔야 하는 정책입니다
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보러 가시죠!
1. 제도의 핵심 개요
-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 약 30% 수준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입니다.
- 이번 공고는 “예비입주자”를 미리 뽑아 공가 발생 시 순번대로 계약·입주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. 즉, 당첨 후 바로 입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.
- 기준일은 2026.06.12.로, 입주자격·세대원 구성·소득·자산 등은 이 날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- 1세대(무주택세대구성원) 1주택형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입니다.
2. 모집 지역 및 물량
- 총 모집세대: 대전·충남 2,145세대
- 유형 기준(전용면적)
- 1형: 1~2인 가구(50㎡ 이하)
- 2형: 3~4인 가구(50㎡ 초과 ~ 85㎡ 이하)
- 3형: 5인 이상 가구(85㎡ 초과)
- 지역별 물
- 대전 서구(660), 중구(430), 유성구(435), 대덕구(190), 동구(95)
- 천안(115), 아산(65), 서산(60), 당진(40), 보령(30), 논산(15), 공주(10)

세부 주택 리스트는 맨 아래에 파일로 준비해두었습니다

3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— 기본 자격과 우선순위
- 기본 요건
-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
- 주민등록이 사업대상지역(대전 5개 구, 천안·아산·서산·당진·보령·논산·공주)에 등재
- 거주지 시·군·구만 신청 가능(예: 대전 서구 주소면 서구만)
- 신청 불가: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
- 우선순위(요지)
- 1순위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주거지원 시급가구(최저주거기준 미달·임차료비율 30%↑ 등), 저소득 고령자(65세+), 장애인(가구 소득 70% 이하), 월평균소득 50% 이하
- 2순위: 장애인(가구 소득 100% 이하)
- 가구원 산정: 공고일 현재 세대 전원(태아·입양 포함) 반영

4. 소득·자산 기준 한눈에
- 소득 기준(’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)
- 50%/70%/100% 이하 구간 적용
- 1인가구 +20%p, 2인가구 +10%p 가산 적용

- 자산 기준
- 총자산 2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가액 4,542만 원 이하
- 2023.03.28.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자산·자동차 기준 10~20%p 완화(최대 자녀 2인 인정)
- 산정 시점: 모두 공고일 기준

5. 어떻게 뽑나요? — 동점자 처리와 가점 요소
동일 순위 경합 시 아래 항목 합산 고득점 순:
- 거주기간: 해당 시·군·구 연속 거주 5년 이상(3점) / 3~5년(2점) / 3년 미만(1점)
- 부양가족 수: 3인 이상(3점) / 2인(2점) / 1인(1점)
- 추가 가점: 미성년 자녀 1명(1점)·2명(2점)·3명+(3점),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(1점), 중증장애인(1점, 신청자 포함)
- 청약통장 납입 회차: 24회+(3점) / 24~ 12회(2점) / 12회 미만 (1점)
- 주거취약계층 확인서: 보유 시 2점
-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: 80%+(5점) / 65 ~ 80%(4점) / 65%(3점) / 30~50%(2점)
동점이면 4·5번 합계 높은 순, 그래도 같으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.

6. 임대기간·임대료 — 비용 구조 이해하기
- 임대기간: 2년 계약, 재계약 14회 가능(최장 30년).
- 재계약 시 1순위 요건 충족자 및 65세 이상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.
- 임대조건: 시세 30% 수준, 주택별 조건은 계약 안내 시 확정.
- 보증금·월세 전환제
- 보증금 증액해 월세 인하: 전환한도 월세의 60%, 연 6% 이율(예: 보증금 +300만 원 → 월세 15,000원↓)
- 보증금 감액해 월세 인상: 전환 후 보증금 ≥ 전환 후 월세 24개월분, 연 3.5% 이율(예: 보증금 -300만 원 → 월세 8,750원↑)
- 무보증 월세 제도: 생계+주거급여 동시 수급자,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만 가능(자체 관리소 제외)
- 보증금 완화제도: 특정 취약계층은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으로 낮추고 차액은 월세로 전환(추가 감액 불가, 증액 전환만 가능)
- 재계약 시 법정 범위 내 증액 가능, 관리소 위탁 관리비·청소용역비 별도 부담

7. 신청부터 입주까지 — 절차와 일정
- 절차
- 신청접수(행정복지센터) → 2) 지자체 자격검증·선정 → 3) LH 공급주택 확보 → 4) 계약안내 → 5) 잔금·입주
- 접수 기간·장소
- 2026.06.22(월) ~ 06.26(금)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)
- 유의: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가 순차 발송(우편·문자).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보 필수.

8. 서류 체크리스트 — 빠짐없이 준비하기
- 공통 원칙
- 공고일(6/12) 이후 발급분만 인정,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
- 기본 제출서류(예시)
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세대원 전원 서명), 주민등록표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필요 시)
- 임신진단서/입양관계증명서(태아·입양자녀 인정 시),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(해당 시)
- 추가 자격 입증서류(해당자)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주거취약계층 확인서, 임차료비율 30% 이상 확인용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필수) 등
- 장애인(장애인증명/등록증)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(임차보증금·분양권 등 증빙 포함)
9. 당첨 후 알아둘 것 — 재계약·할증·변경
- 소득 초과 시 재계약 시점에 할증 임대료·보증금 적용 또는 퇴거(구간별 10~80% 할증)
- 소득·자산이 일정 기준 초과해도 1회에 한해 80% 할증으로 재계약 가능
- 2024.01.01.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성년 전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
- 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는 같은 시·군·구 내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 가능(해당 주택 예비입주자 후순위 편입)
- 매입임대 입주 후에도 다른 공공임대 청약 가능(기거 주택 명도 조건)
- 임차권 양도·전대 금지(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)
10. 마지막 점검 —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
- 중복신청 또는 허위기재 시 당첨취소·계약해지 및 법적 제재 가능
-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때 계약 불참·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
-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보유 시, 입주 전 상환 또는 목적물 변경 승인 필요
- 관리소가 있는 자체 관리주택은 무보증 월세 제도 적용 제외
11. 문의처
- 신청·선정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)
- 계약·입주: LH 콜센터 1600-1004
- 온라인 업무: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 자동이체·이빌링
12. 세부 주택 리스트
2026년일반매입임대주택주택보유목록(전체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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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이므로, 선정 후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이번에 접수한다면, 가점 요소와 서류 완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.